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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정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3:5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뒷마당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접이 식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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