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2:2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인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