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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2:2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인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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