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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6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방식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직원에게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점,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적용법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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