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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곡입구 삼거리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2-19 쌍용플래티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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