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1:10경 인천 남구 인하로 217번 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추홀대로 597번 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