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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548-5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석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61,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16:00경 포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8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포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증축공사 현장 숙소에서 C에게 ‘무면허운전이 밝혀지면 면허 취득 기간이 또 지연되지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 20. 14:43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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