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6 2012다716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1. 2.경 “본인(C)은 모든 재산을 아들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I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C)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H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10. 13.부터 2008. 9. 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N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년 8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