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15경 부산 북구 만덕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