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 지구대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 것일 뿐이지 고소인을 ‘ 신고’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 허위사실’ 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이하 불상 ‘C ’에서 캐셔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고 고소인 D은 객실 담당을 하였던
자로 직장 동료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5. 9.까지 약 6개월 간 고소인과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 좋아한다 ”라고 말하였고, 수시로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로 “ 좋아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 나는 유부남이다, 아내가 곧 아이를 출산한다” 라며 피고인을 거절하자 고소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 나는 오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그러니 이혼을 해 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의 아내가 “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 고 하자 피고인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9. 20:20 경 112로 “2015. 7. 이하 불상 경 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를 하자 고소인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고인을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라고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다가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불기 소이 유통 지서,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