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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4791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시흥시 F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이하 ‘ 이 사건 도장공사’ 라 한다 )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대금 18,5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본부 장인 E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호텔 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맡겼으므로 민법 제 125조의 표현 대리 책임을 진다.

또 한 E의 위 계약 체결이 무 권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의 아들인 C가 2018. 7. 11. E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E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도장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무 권 대리행위는 추인되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 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 2호 증, 갑 제 1, 4,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C, D는 2017. 2. 7.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이름을 빌린 E와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공사 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도장공사에 관한 원고의 견적서에는 상대방으로 G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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