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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95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적인 C의 선장으로 선원 D, E, F 및 같은 항 선적인 G의 선장 H, 선원 I 등과 밍크고래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6. 3. 26. 15:50경 피고인이 운항하는 C에 승선하여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7. 13:00경 위 북항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를 운항하여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D은 C에서 작살을 수차례 밍크고래의 등에 꽂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E는 배에 설치된 밧줄을 정리하였다.

한편 H은 밍크고래를 따라 G를 운항하면서 밍크고래의 퇴로를 막고, I 등은 밍크고래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D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등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6. 3. 30. 15:00경 피고인이 운항하는 C에 승선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항에서 출항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31. 13: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H이 운항하는 G의 선원인 I 등이 밍크고래를 발견하여 작살을 밍크고래의 등에 꽂아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이, 피고인은 밍크고래를 따라 C를 운항하면서 밍크고래의 퇴로를 막고, D과 E는 밍크고래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I 등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H, I 등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4. 5. 03:30경 피고인이 운항하는 C에 승선하여 전남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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