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정1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경 강릉시 B에 있는 연면적이 105제곱미터이고 층수가 1 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등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불법 건축물 조사서, 사진 대장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