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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정1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경 강릉시 B에 있는 연면적이 105제곱미터이고 층수가 1 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등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불법 건축물 조사서, 사진 대장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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