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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498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D 사이의 아들인데, C은 2015. 2. 10.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E, F, G과 피고가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D의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로 2005. 11. 2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D의 집에서 일하였는데, 원고는 2011. 2. 10. D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1. 4. 20.부터 2013. 2. 19.까지, 취업장소 D의 집, 임금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2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E, F, G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04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0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3, 을1~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11. 25.부터 2015. 4. 30.까지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로 가사노동을 제공하였다.

원고의 월 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고 한 달에 2~3번 쉬는 조건이었는데, 원고가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자 D의 남편인 망인이 휴일수당으로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4년경 원고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2015.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급여 2,235,000원, 위로금 1,000만 원 및 휴일수당 1,7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원고에게 위 급여 등 합계 29,3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임금 및 휴일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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