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29 2016가단17759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1토지를, 별지 도면1 표시 1 내지 4, 98, 97, 96, 91 내지 95, 1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토지에 관하여는, 그중 원고 B이 3305.8/21494 지분, 원고 A, 피고 C, D, E, F, G이 각 1617/21494 지분, 피고 I이 1174.05/21494 지분, 피고 J이 2348.1/21494 지분, 피고 H가 4964.05/21494 지분을 각 소유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2토지(이하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그중 원고 A가 202/1207 지분, 피고 C, D, E, F, G이 각 201/1207 지분을 소유한 사실, 형제간인 피고 I, J은 1998. 12. 9. 1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K 잡종지 12,711㎡ 이하 'K 토지'라 한다

) 중 각 1079/12711 지분을 매수하여 1998. 12. 29.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들은 1, 2토지의 분할을 희망하였으나 피고 I, J 등과 분할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1, 2토지의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참조),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