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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5나55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D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모텔 부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E 대 780.40㎡(이하 ‘망인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며, 피고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가델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망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3. 7. 19. 마도건설환경 주식회사(이하 ‘마도건설환경’이라 한다)와 망인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2013. 7. 25.경부터 건물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3. 7. 30. 피고 회사와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2013. 8. 5.부터 2014. 2. 28.까지 신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3.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망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2. 16.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 K(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과 연접한 망인 소유 토지에서 시행한 이 사건 철거 및 건축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철거 및 건축 공사의 도급인인 망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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