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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7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의 상해 인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이 시력을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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