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18666 공탁이행 등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2171 가압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62,345,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217호[채무자 A, 제3채무자 메리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1. 6. 메리츠화재로부터 11,217,734원을, 현대해상으로부터 51,128,141원, 합계 62,345,875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5306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4. 19.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6. 4. 19. 배당요구를 하고, 2016. 4. 20. 배당요구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4. 29. 추심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15. 11. 6.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62,345,875원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4. 29. 비로소 추심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추심신고 전인 2016. 4. 19.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 배당요구신청서가 2016. 4. 20.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위 회사들은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기 전에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