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4. 8. 19. 혼인하였고, 2014. 12. 8.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얻는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원고의 모 C 명의로 되어 있음)을 보관시켜 왔는데, 피고는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가 보관하던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이체(47,021,000원)하거나 현금을 인출(34,423,600원)하는 방법으로 81,444,3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모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에게 보관 및 관리를 맡겼을 뿐이다.
피고가 현금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원고와 피고의 동거생활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다.
그리고 피고가 2014. 12. 8. 무렵 원고를 속여 이혼신고를 하자마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돈을 빼돌렸음이 분명하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위 C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돈 81,444,3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신청하였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모 C 명의 계좌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고의 돈을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모 C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동거 생활을 하다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인 부부였던 기간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된 돈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