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자이고, 소외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로서 소외 B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해 준 자이다.
나. 소외 B은 2013. 7. 15.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맺고 원고로부터 유류자금 대출서비스를 받아 오던 중 2014. 1. 29.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소외 B이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 원금은 2014. 3. 11. 기준 63,675,681원 가량이다.
다. 소외 B은 2013. 7.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B은 2013. 9. 1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1억 원 부분을 양도한 후 2013. 9. 13.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라고 한다)하였고, 위 통지는 2013. 9. 1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소외 B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류 제품의 취급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소외 B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은 2013. 11. 6.경 소외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검사결과 소외 B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65% 혼합되어 위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