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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피시방'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오락을 하던 중 의견차이로 인해 큰소리로 다투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일행과 위 장소로 들어와 오락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조용히 좀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는 계속하여 피해자 E(24세,남)이 운영하는 위 C피시방의 불상 손님들의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일루 오라고"하는 등 큰소리로 악을 쓰며 PC방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는 방법으로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약 20여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 사진 등, 신고취하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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