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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대구고법 1972. 3. 2. 선고 71노3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2형,15]
판시사항

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1호 , 4호 의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 명의로 경료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하더라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이상 위 특별조치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원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전전하여 상당한 싯가를 주고 매수한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중간생략으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실등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에 규정된 "사위의 방법이나" 형법 228조 1항 에 규정된 "허위신고"의 법취지는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고 다만 등기하면서 매수년월일과 매도인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죄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먼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건과 같은 경위로 경료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하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이상 위 법률 13조 1호 , 4호 에 해당하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 없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은 피고인의 당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붙은 등기부등본(8정 내지 10정)의 1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에 적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조선신탁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지분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원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전전하여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알고 공소외 1로부터 1964.12.경 당시 싯가인 평당 100원에 매수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으로 위 등기가 불실등기인 정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당심증인 4의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위 사람이 고소인인 사실이 앞에 당원이 받아들이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범의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약방을 경영하는 자로, 1964.12.경에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상주군 풍양면 낙산동 505 답 3,102평중 820평을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기도하고,

1. 1965.5.28.경 예천군 풍양면 면사무소에서 위 820평을 1950.2.8.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매수한 양의 공소외 2, 5, 6 명의의 보증서로서 풍양면장 명의의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고,

2. 1965.6.30.경 예천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 확인서를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므로써 이를 행사하다.

증거를 살피면, 증거설시는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에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허위확인서 발급의 점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1호 에 위 확인서 행사의 점은 같은 조 4호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두 죄는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범정 및 죄질이 중한 확인서 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초범인 점, 실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과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형법 60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65.6.30.경 예천등기소에서 위 토지 820평을 피고인이 1950.2.8. 조선신탁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확인서와 같이 지분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그 취지의 불실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거기에 비치케 하여서 행사하다라는 점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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