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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74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12. 3부터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서울 노원구 G, H 지상 I건물의 18세대 원주민들은 I건물지주공동 재건축사업단(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한 후, 2016. 3.경 소외 J 주식회사(현 K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와 기존 I건물 18세대를 35세대(L건물)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K의 대표는 M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감사이자 M의 부(父)인 N이었다.

N은 2017. 6. 30. O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K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2016. 8.경 I건물의 원주민 중 일부 세대가 재건축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았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 P은 원고의 명의로 N의 권유에 따라 참여를 원하지 않는 세대 중 2세대를 매수함으로써 위 재건축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N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재건축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I건물 Q호와 R호를 매수할 자금 5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면서 1년 뒤 수익금을 포함한 7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권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도 위 Q호와 R호를 매수함으로써 위 재건축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다. K은 2016. 8.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 K은 재건축건물(35세대) 중 일반분양분 중 5세대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열쇠를 교부하여 점유관리하게한다

(단 위 재건축건물의 준공 즉시 일반분양분 중 5세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고 동시에 배타적으로 점유하되, 그 점유는 약정한 금원을 K로부터 수령시까지로 한다). 3. 위 약정금의 지급기일은 2017. 8. 4.까지로 한다

’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N은 위와 같은 K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K은 2018. 2.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K이 시공하는 S동 및 T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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