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 20. C의 딸인 D과 혼인하였다가 2015. 9. 10.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3. 2. 7.경 서울 노원구 E 외 13필지 지상 B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7월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토지 상에 G이 기존건물 철거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은 2011. 3월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2. 4. 9.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각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인 H이 2012. 7월경 일반분양분 30세대를 비롯한 33세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 I 주식회사가 2015. 4. 23. 위 경매목적물 전부를 매각받아 2015.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G과 사이에 유치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피고는 아직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의 조합원인 C(B연립주택 J호 소유자였다)은 2006. 5. 4. F 등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4., 이율 연 12%, 지체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K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