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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931
양수금일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 20. C의 딸인 D과 혼인하였다가 2015. 9. 10.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3. 2. 7.경 서울 노원구 E 외 13필지 지상 B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7월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토지 상에 G이 기존건물 철거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G은 2011. 3월경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2. 4. 9.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각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인 H이 2012. 7월경 일반분양분 30세대를 비롯한 33세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 I 주식회사가 2015. 4. 23. 위 경매목적물 전부를 매각받아 2015.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G과 사이에 유치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피고는 아직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의 조합원인 C(B연립주택 J호 소유자였다)은 2006. 5. 4. F 등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4., 이율 연 12%, 지체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K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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