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8도980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익액 산정 및「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몰수와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