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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70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20.경부터 2009. 12. 15.경까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합계 250,194,3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통정매매를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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