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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6:35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혼자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검거 및 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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