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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9행의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를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로 고친다. 다. 제8면 제9, 10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를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으며,”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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