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