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속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