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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금고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경위, 과실 정도 및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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