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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재나100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7747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4나5220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3447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3. 2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였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돈을 충당함에 있어 위 법률 제8조에 따른 대부계약상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법원은 피고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사실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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