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0. 04: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잠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위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5. 18: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9. 01:33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체크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구입대금 2,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9. 01:37경 서울 마포구 I빌딩 1층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