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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3고단2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1]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D을 통하여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형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은 사업이라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7%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부 주식투자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5,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67] 피고인은 2012. 9.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서울 구로구 G 612호 H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확인 후 그 대금 21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판매사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H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이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H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305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1,000만 원에 대한 공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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