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5]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19:00경 위 ‘E’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3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1. 14:00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2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43]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29.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개통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고, 휴대전화기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무렵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대신 불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승낙을 받고 그녀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라는 휴대전화판매점에서 F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함으로써 F로 하여금 2,604,18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