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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2.28 2011고단220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D아파트 2동 912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사본, 협의이혼의사 확인기록 사본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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