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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76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4. 22.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A와 총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명원(이혼소장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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