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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6가단42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함)은 원고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D 화물차량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특장차 7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5. 7. 하순경 피고에게 푸드트럭용 특장차 제작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27.경 주식회사 C에게 외장시설 및 내장시설을 포함하여 특장차 제작비용으로 1대 당 29,986,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갑8호증)

다. C은 2015. 8. 21.경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제공의 위 견적을 토대로 하여, 특장차 1대 당 기본 차량가격에 피고의 특장비용 29,986,000원을 합한 46,512,260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금리를 연 12.6%, 리스기간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잔존가치 10,000원, 연간 약정운행거리를 100,000km, 선납금을 8,857,200원, 월리스료를 848,400원으로 한 금융리스계약 7대분을 체결하였다

(갑7, 9호증). 라.

한편, C은 2015. 7. 하순경 피고에게 위 견적에 따른 특장차 7대의 총 제작대금 중 20%인 62,000,400원을 지급하면서 특장차 제작을 의뢰(이하 ‘이 사건 특장차 제작계약’이라 함)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5. 8. 21.경 피고에게 나머지 특장차 제작대금인 147,901,600원(80%)을 직접 지급하였다

(갑12, 13). 마.

한편, 이 사건 특장차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함)을 하였다

(갑7호증-가지번호 포함). 특장차 제작 중 외장설치는 피고가 하고, 내장설치는 C이 한다.

피고는 C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특장대금 중 1대당 10,208,000원 합계 71,456,000원을 내장설치비로 반환한다.

C이 설치한 내장설치에 관하여 해당 차량이 푸드트럭으로 인증이 불가할 경우 C은 피고에게 반환받은 71,456,000원을 지급보증한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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