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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28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1996. 6. 21.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1997. 12. 27.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그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8.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B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연체이자 등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2013. 1.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B은 2014. 6. 17.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다. 라.

2014. 9. 18.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831,042원이고, 연체이자는 7,625,235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원리금 10,456,277원(= 원금 2,831,042원 연체이자 7,625,235원) 및 그 중 원금 2,831,04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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