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1996. 6. 21.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1997. 12. 27.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그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8.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B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연체이자 등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2012.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2013. 1.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B은 2014. 6. 17.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다. 라.
2014. 9. 18.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831,042원이고, 연체이자는 7,625,235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원리금 10,456,277원(= 원금 2,831,042원 연체이자 7,625,235원) 및 그 중 원금 2,831,04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