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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8. 4.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312%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동종ㆍ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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