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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21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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