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3. 20. 피고로부터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남 고성군 B 외 2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허가면적 : 66,997㎡ 허가기간 : 2009. 3. 20. - 2014. 2. 28.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사항 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것 2)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나. 한편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C리 주민들은 이 사건 허가 이전부터 원고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는데, 원고가 C리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08. 11. 18. ‘원고와 C리 주민들은 우회도로 개발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카합260호). 다.
이에 원고는 2011. 3. 17. C리 주민들과 다음과 같이 C리 주민들의 의견대로 D 우측을 따라 우회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우회도로 건설안을 ‘우회도로 제1안’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당초 건설비용 등의 문제로 D 좌측의 둑을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C D E E F
라. 이후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석채취를 중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침사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음 덤프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