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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구합893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골재 채취업, 쇄석혼합석 기타 토목용재료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3. 20.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B 외 2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다음 사유를 들어 2011. 9. 7.부터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 중 침사지 설치를 위하여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2011. 8. 31.까지 최종 설치 완료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기 기일까지 이행완료하지 못하였다.

2. 침사지 조성에 따른 토석 반출로 인해 덤프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C마을 주민과 D마을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2011. 3. 17. C마을 이장 및 주민대표와 원고 E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된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지 추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895호)을 제기한 결과, 2012. 4. 26.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사유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민원과 토석채취허가지 추가복구비 미예치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침사지 미설치와 우회도로 미개설을 처분사유로 한 것은 적법하고, 침사지와 우회도로 설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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