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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피해자 C이 상무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신협과 예금 및 대출금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년부터 그 곳을 찾아와 피해자와 신협 직원들이 마음대로 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 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① 2014. 6. 5. 15:10경 그곳에 찾아가 15:23경까지 피해자와 신협 직원(F 과장)에게 ‘직원들이 마음대로 통장을 해지 하였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되돌려 달라, 내가 쓴 전표가 아닌데 왜 내가 작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도둑놈들,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도둑놈 같으니’라고 큰소리와 삿대질을 하면서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고, ② 2014. 6. 16. 11:16경 그곳에 찾아가 객장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위 ①항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객장(바깥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곳)을 넘어 직원 근무 장소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임의로 열고 내부로 들어와 그 당시 고객과 상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도둑놈들, 남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내 돈 내놔라, 왜 출금 전표에 내 이름을 쓰고 위조해 내 돈을 빼갔는데, 내 돈 내놔라”고 하는 등 반복적인 말을 하며 12:41경까지 1시간 20여분 가량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고, ③ 2014. 6. 19. 16:04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협에 다시 찾아와 객장에 있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C 상무는 고객인 나를 제대로 응대해 주지 않고 고소만 하는게 옳은 일이냐”고 언성을 높여 피해자가 “신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모두 하여 주었으니, 제대로 응해 줄 필요도 없고 하니 이제부터는 무조건 업무방해로 신고를 할 것이니, 억울하면 조사를 받을 때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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