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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2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이고, 피해자 B(30세)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4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끄러우니까 꺼져라.”라고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나이 어린새끼가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톱으로 좌측 안면부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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