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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3나296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128,208원...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0행 ‘E’을 ‘G’으로, 제7면 17행 ‘없다{다만’을 ‘없다. 다만,’으로, 제8면 4행 '상당하다고'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상당하다. 을 제12호증의 기재, 당심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작성된 착공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 제1, 2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별지4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비 합계가 28,012,267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중 산재고용보험료, 연금퇴직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077,908원을 제외하면 26,934,359원인 사실[별지4 추가공사내역 기재 순번

1. 샤시공사(지상 1층)의 경우 2010. 7. 작성된 착공도면의 지상 1층 평면도와 지상 1층 창호 및 문 안내도의 표기가 상이하다.

지상 1층 평면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38,225원이고, 지상 1층 창호 및 문 안내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535,616원인바, 착공도면이 2개 도면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시공하라는 의미로 보면 추가공사비는 그중 보다 적은 138,22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4대 보험료와 연금퇴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인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4대 보험료 및 연금ㆍ퇴직금은 시공사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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