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6 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여 피해자가 치료 받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