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 부대항소인(재심피고)
정관우외 3인
피고,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재심원고)
권혁대(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3인)
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관우, 정배옥에게 각 금42,037,739원, 원고 정종대, 문덕순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 9. 16.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관우에게 금8,983,187원, 원고 정배옥에게 금7,983,187원, 원고 정종대, 문덕순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 9. 16.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권혁진 운전의 피고 소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소외 정원철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정원철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9406호 로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0. 9. 28.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고경위를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당원 90나48503호 로써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들은 부대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도 1991. 6. 13.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인정하고 원고 정관우, 정배옥의 부대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1심판결 인용금원에 추가하여 손해배상금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 권혁진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 4. 22. 선고 90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판결을 기초로 하였고, 위 형사1심판결은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피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위 권혁진에 대하여 금고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형사 1심판결은 그 후 항소되어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4. 선고 91노3040 판결 과, 상고심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48 판결 , 파기환송후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4. 15. 선고 92노3153 판결 을 순차 거쳐 변경되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위 정원철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고 사고의 경위가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전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위 권혁진에 대하여 금고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같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위 남부지원 90고단1085 사건의 소송기록 일부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재심전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 위 형사 1심판결의 사본이 기록에 편철된 사실은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전 원심 및 당심의 전 소송절차를 거쳐 증거로 제출된 바는 없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도 위 형사 1심판결을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 하였는 바, 위와 같이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위 형사 1심판결을 증거로 인용하지도 아니하였다면 비록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위 형사 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위 형사 1심판결의 사본이 기록에 편철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형사 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음을 전제로 위 형사 1심판결이 변경되었으니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 권혁진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공소장을 판결을 기초로 하였고,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피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인데,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그 후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위 정원철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였다고 사고의 경위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판결의 기초가 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다르게 인정된 경우도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8호 를 유추적용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장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경우도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더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