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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6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6:1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4길 7에 있는 중랑역 제4주차장 굴다리 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건방지게 행동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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