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4. 12. 7. 02:5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떡볶이 집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27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D, E, F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C, J이 D, E, F과 함께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C, D, E, J, F의 각 법정 진술
1. I, C, D, E,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