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8:47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해제면 방면으로부터 현경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CR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만연히 추월한 과실로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